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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상품·개념

[펀드 투자] 일반기준가와 과표기준가, 그게 뭣인감?

펀드에는 두개의 가격표가 붙어있단다



 펀드 투자를 해본 이라면 펀드에 두개의 기준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터이다. 일반기준가와 과표기준가이다. 몰랐다고? 그래도 괜찮다. 지금부터 알면되니까! Cool-! 펀드의 기준가는 마치 주식의 주가처럼 우리가 펀드를 사거나(설정) 팔 때(환매) 적용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일반 기준가와 과표기준가 둘 중에 뭘 봐야하는거야? 이미 이름에서 눈치 챘겠지만, 대개의 경우 일반 기준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일반 기준가로 펀드의 매수매도(설정환매)가 이루어지며, 펀드의 수익률을 계산한다. 그럼 과표기준가는 뭐람? 과표기준가는 그 말 그대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이다. 으아니-! 두통이 몰려오고 헷갈리기 시작하니,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신도림 울버린 김이수 씨는 고대하던 취직에 성공한 뒤 보너스로 현찰 1,000만원을 수령하였다. 재테크를 통해 일확천금을 꿈꾸던 김이수 씨는 X-Men 펀드를 몰빵 매수하게 된다. 매수 당시 X-Men 펀드의 (일반)기준가는 1,000원이었으므로, 김이수씨는 10,000 좌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의 과표기준가 역시 일반 기준가와 같은 1,000원 이었다고 하자. 그로부터 10년이 흐르고...회사 생활에 염증을 느낀 김이수 씨는 이발소를 차릴 요량으로 펀드를 환매하게 된다. 김이수 씨의 환매 기준가는 (일반)기준가 1,060원 / 과표기준가 1,050 원에 확정되었다. 자, 김이수 씨는 X-men 펀드 10,000좌를 일반 기준가 1,000원에 펀드를 사서 1,060 원에 팔았으므로, 60원*10,000좌=60만원의 이득을 올린 셈이다. 그렇다면 김이수 씨는 이 금융소득에 대하여 얼마의 세금을 내야할까? 참고로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은 15.4%(소득세 14%+지방세 1.4%)이다. 60만원*15.4% 인 92,400원일까? 그렇지 않다. 과세 대상 이익은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50원*10,000좌=50만원*15.4% 인 77,000원을 내면 된다. 결국 김이수씨가 손에 쥐게 되는 돈은 60만원에서 세금 77,000원을 제외한 52만삼천원이다.    



신도림 울버린은 의문이 들었다


 Q1. 왜 일반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다른가?

  펀드의 투자 수익 가운데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펀드의 경우, 국내 상장 주식 또는 그를 대상으로 한 장내 파생 상품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 반면, 주식의 배당과 채권 이자, 채권의 매매 차익, 나아가 해외 주식 등의 매매 차익과 배당 등은 모두 과세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이 많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은 일반 기준가에는 모두 반영되지만 과표기준가에는 수익으로 잡히지 않아, 과표기준가가 일반 기준가에 비해 크게 낮아지게 된다. 과표 기준가가 일반 기준가보다 낮으니 신도림 울버린은 실제 수익 대비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오다. 해피해피.


흠...좋은데?


 Q2. 야호! 그럼 국내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펀드일수록 개이득 아닌가?

  뭐, 수익 발생 시 절세 효과가 있는만큼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아주 재수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바로 국내 주식 부분에서는 와장창 깨 먹어서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채권 등 나머지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서 1,000 만원의 매매 손실이 발생하고, 국내채권 부문에서 400만원 이익이 났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 펀드 전체의 손익은 (-)600만원이다. 누구든 손실을 봤으니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국내 주식의 매매 손익은 비과세이므로, 과세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오직 채권의 이익 400만원 만이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주식에서 손실을 보았든 말았든, 채권에서 발생한 이익 4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라며 과세 당국이 달려들 것이다. 바로 이런 경우 일반 기준가 수익률은 주식 손실로 (-) 인데, 과표 기준가 수익률은 주식 손실이 빠져 (+) 인 경우가 된다. 손실도 났는데, 거기다 세금까니 내라니...실제로 발생하는 아주 그지 같은 경우다. 

-우구리

손실을 입었는데...세금까지 내라? 왔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