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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지표·용어

금리스왑(IRS; Interest Rate Swap)이란 무엇인가? 조연:베이시스 스왑

IRS (Interest Rate Swap)에 대하여


 금리 스왑이라는 아름다운 국문명(?)이 있으나, IRS로 더 널리 불리니 편의상 IRS라고 하겠다. IRS란 무엇이냐? 별거 아니다. 그냥 Swap, 그러니까 뭔가를 서로 교환해서 바꾼다는 말인데, 무엇을 바꾸는고 하니 금리를 바꾸는 계약인 것이다. 그럼 도대체 무슨 금리랑 무슨 금리를 바꾼다는 것이냐? 바로,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를 바꾼다는 것이다. IRS는 계약 당사자 간에 원금은 서로 교환하지 않고(어차피 동일 통화, 동일 금액 원금을 서로 교환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원금에 대한 이자만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 계약을 의미한다. IRS Pay 측은 약정된 고정 금리에 따른 이자를 일정 주기로 Receive 측에게 지급하고, IRS Receive 측은 Pay 측에 동일 주기로 변동 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자, 위 설명에서 눈치챘겠지만, IRS 금리라 함은 모두 변동 금리에 대해 지급되는 고정 금리를 의미한다. 왜냐? 상식적으로 변동 금리는 미래에 정해질 금리이니 지금 모르지 않는가? 미래의 알 수 없는 변동 금리 경로에 대한 가격을 매긴 것이 현시점의 고정 금리인 IRS 금리인 것이다. 따라서 IRS Pay 한다는 것도 고정 금리를 Pay 한다는 것이고 IRS Receive 한다는 것도 고정 금리를 Receive 한다는 것이다. 변동금리는 그 반대편에서 생각해주면 된다. 아직도 헷갈릴 독자를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 주겠다. 명목원금 1,000억원에 대한 5년만기의 IRS 계약을 했다고 하고, 계약 IRS 금리는 연 5% 였다고 하자. 그러면 IRS Pay 측은 앞으로 매 3개월 대략 12억 5,000만원(1,000억x5%/4)를 상대방에게 고정으로 지급하고, 상대방(IRS Receive 측)은 그 때마다 해당 주기의 변동 금리에 따른 이자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그렇게 5년간 상호 이자를 교환하는 것이다. 어때유 참 쉽지유? 국내 원화 IRS는 주로 1~5년 만기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거래 단위는 100억원이다. 변동 금리로는 CD91일물이 주로 사용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교환 주기는 매 3개월이다. 해외의 USD IRS 의 경우 6m Libor 가 주로 기준 변동금리로 쓰이며, 그에 따라 매 6개월마다 이자를 교환한다.


 

 

 

 이러한 IRS 거래는 기본적으로 스왑 뱅크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따라서 IRS 금리에는 은행 신용 위험을 반영한 금리 스프레드가 가산되어 있다. 즉, 국채와 같이 무위험 금리는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또한 스왑 뱅크들은 상호 간 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 즉, 증권사나 보험사, 자산운용사 혹은 일반 기업 등 비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IRS 거래를 해준다. 이들 역시 IRS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A스왑뱅크는 고객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 고객이 원화는 포지션의 반대 방향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대고객 계약을 체결해주고, 다시 스왑뱅크 간 IRS Market 에서 재차 반대 방향으로 매매를 해 포지션 중립화하게 된다.  


 IRS 는 일반 시중 은행들이 부채에 대한 헷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 가운데 부동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은행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전체 원화 대출의 대략 30%를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의 대다수가 변동 금리 대출이다. 만약 은행의 수신금리가 고정 위주인 경우, 부채 사이드의 예금 고객이나 채권자에게 지급해야할 이자 금액은 정해져 있는 반면, 자산 사이드의 대출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 금액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시중 은행은 IRS Receive 포지션, 즉 고정 금리를 수취하고 변동 금리를 지급하는 포지션을 구축한다. 그럴 경우,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 금리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IRS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계약 상대방으로부터는 확정된 고정 금리를 계약 기간 동안 받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이 외에 증권사에서 구조화 상품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IRS Receive 수요가 발생한다. 이러한 수급 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IRS Receive 수요가 우위인 시장이며, IRS 금리는 적정 수준보다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스왑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기도 하는데, 스왑 스프레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논의해보자.

 

 

베이시스 스왑 (Basis Swap)은 또 뭐냐?


 위에서 한참 설명한 IRS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금리 vs. 변동금리의 스왑이었다. 그러나 꼭 그렇게 고정과 변동끼리만 짝짜꿍을 해야한다는 법은 없다. 어차피 장외시장이니만큼 능력만된다면 현수처럼 하고 싶은거 다해도 된다. 만약, "나는 변동금리와 변동금리를 바꿀 것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베이시스 스왑이다. 베이시스 스왑은 (1) 동일한 변동 금리의 서로 다른 만기 구간을 교환할 수도 있고, 혹은 (2) 아예 서로 다른 종류의 변동 금리를 교환할 수도 있다. 동일한 변동 금리의 다른 만기구간이란 이를테면, 3m Libor 금리와 6m Libor 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동일 금리의 다른 만기를 교환할 시 어느 한측이 추가적인 스프레드를 지급하지 않고 딱 서로 3m Libor 금리와 6m Libor 금리만을 계약 기간동안 교환해야 한다. 왜냐? 6m Libor 금리에는 지금 당장의 3m Libor는 물론, 현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3m 뒤의 3m Libor 금리까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뭐 인간사가 그렇게 완벽하고 딱딱 맞아 돌아가던가? 실제로는 수급 등에 따라 어느 한쪽이 추가적인 스프레드를 지급한다. 한편, 아예 서로 다른 변동 금리를 교환하는 것은 이를테면, CD91일물 금리와 국고채3개월물 금리를 상호 교환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상기의 예시들은 모두 동일 통화에 대한 변동 금리 교환이었다. 그렇다면 아예 상호 다른 통화에 대한 변동 금리를 교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마치, USD LIBOR 금리와 EURIBOR 금리의 교환이라든가. 그렇다. 다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는 상호 원금의 통화 자체가 다르니, 거래 시 원금의 교환이 일어난다. 아무튼 변동과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금리 스왑을 베이시스 스왑이라고 한다. 그거시 중요하다.     

 -우구리